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문단 편집) == 분석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32193|도대체 왜? 안희정의 행동-대화로 심리분석 해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03358|성폭행 후 "괘념치 말거라"···전문가가 본 안희정 심리]] [[https://blog.naver.com/legend112/221223042740|사고회로 정리]] 이 사건을 대표적인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그중에서 '무소불위형'이라고 평가하는 측에서는 그러한 평가가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 주장할 것이며[* ‘무소불위형’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곳을 전부 자기 세계로 인식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모두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윤택]]이 바로 이 케이스.], 1심 때 무죄를 판결한 판사에게 계속해서 전근대적인 여성관을 지녔음을 지탄할 것이고, 아직도 남아 있는 가부장제에 대한 표본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문자로 '괘념치 말라'며 피해자에게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범죄자의 중화심리’로 설명된다. 둘의 관계는 [[성폭행]], 즉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 간 성관계라는 점을 이 말 속에 담아 스스로는 자책감을 낮추는 한편 김 씨에게는 수치심을 줄이려는 심리적 ‘희석’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또 안 전 지사의 문자에는 피해자 무력화 심리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반인은 이해 할 수 없지만 “권력형 성폭행범은 외부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힘을 가진 자신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각인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무력화시킨다”며 “안 지사 역시 자신은 [[미투 운동]]에도 끄떡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2월 1일,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등 원론적으로는 종전의 법리를 되풀이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움"이라고 보아 안희정의 변명을 일축하고, 항소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